용인소방서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다중이용업소와 공중식품위생 관계 기관·단체에 화재피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로 바닥면적합계 2천㎡ 이상일때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돼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돼 화재발생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전에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영업주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