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면서 “(통일교 지원 청탁 금품 중)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알선수재 관련 샤넬백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결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식으로 매우 기계적인 판단을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 김건희는 사실상 선처받았다”고 비판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SNS에 “통일교 금품 수수에만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은 무죄라니요?”라며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통일교 샤넬백·목걸이에만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해 8000만 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게 정의냐 상식이냐,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이냐”며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도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건희 비리 3종 세트’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며 “수많은 범죄 의혹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통일교 관련 명품 수수 일부에 그쳤다. 권력형 비리의 본질은 지워지고, 사건은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어 “이 판결은 실형의 탈을 쓴 사실상의 면죄부”라며 “사법 정의가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비리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