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왕복 2차 도로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으며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수로에서 올라온 B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등을 통해 사로 발생 하루 만에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특가법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