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행정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성남여성회 등에 따르면 환자돌봄 직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등 생활환경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우리사회가 고령화에 접어 들어 더 큰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결과는 성남여성회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시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건강권 관련 설문조사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 요양보호사들 80%가 고졸이하 학력에 기혼여성이며, 64%가 100~150만원 급료를 받고, 50~100만원의 급료를 받는 이도 30%나 된다.
또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낮은 임금에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예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고, 휴게공간이 있더라도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8%로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간 내 수행해야 할 서비스가 많고 이용자의 과다·부당한 대우 등 근무상 어려운 점이 산재하고,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사례도 있어 근무 환경개선과 함께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대부분이 산재승인이 안돼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더 커져 실제적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휴식공간, 과다한 업무, 낮은 임금,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신옥희 여성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현장의 환경이 열악하다”며 “국가적인 관심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돌봄 현장이 보다 쾌적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