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7일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술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한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약 1년 동안 48명에 대해 총 63회에 걸쳐 보톡스와 콜라겐 등을 이용해 주름살 제거와 가슴 확대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개개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시술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한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