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에 건네줘야 할 법정전출금 상당액을 전출하지 못해 인천시교육청 마저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안으로 시교육청에 전출해야할 법정전출금은 2009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28억원을 비롯, 2010년도 미전출금 860억원, 올해 1천915억원 등 총 2천803억원에 이르고 있어 인천시교육청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에 30일 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거해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중 해당금액 전액을 교육청에 바로 전출해야 되는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100%, 시도세 5%, 담배소비세 45%)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때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연내에 1천800억원이라는 전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체(년말까지 지급해야될 집행액 1천235억원)가 중단돼야할 상황으로 무상급식비 향후(11월분부터) 집행액 56억원을 삭감해 수익자 부담경비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어민교사 인건비도 11월분부터 미지급(41억원 정도)될 상황이며,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비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10억원 미교부 등 대부분의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돼야 할 상황이고 아울러 경직성 경비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까지도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부교육감 및 각국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전체 각급학교 교장회의,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회의를 통해 알리고, 추후 인천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으며, 또한 앞으로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시키고자 단계별 대책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천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도 부족한 마당에 인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부족을 인천교육예산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투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