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옛 성남시청사 발파·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발파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일과 2일 시청 공무원 2명을 불러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서 발파·해체공법을 시행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또 발파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발파업체는 지난달 17일 발파 허가를 신청했고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실험발파를 거쳐 28일 허가를 내줬다.
발파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발파업체 측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2개 건물 소유주는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건물에 충격을 줬다”며 재건축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507가구가 최장 13시간 정전되면서 물적 피해와 영업 손실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성남시는 재산 및 영업 피해에 대해 발파업체인 ㈜한화가 가입한 손해보섬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태평동 옛 시청사(지하 2층, 지상 5층)를 메가마이트 폭약 53㎏을 사용해 발파·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5m 정도 떨어진 주택과 상가가 정전되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