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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몸살’ 市는 ‘강건너 불’

과금발생 갈등 등 장기화 조짐 사업철회 촉구 빗발
市 “자율성 침해” 뒷짐… 경신련 “대책수립 시급”

수원지역 재개발 추진 구역에서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추가비용 부담 문제를 이유로 사업 전면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는 민간 개발이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해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도 계속되면서 재개발 추진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 또는 철회 소송 사태로 치닫을 전망이다.

3일 수원시와 수원 내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권선 113-5 구역, 113-6구역, 팔달 115-3구역, 115-4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은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서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재개발 반대집회를 이틀 째 가졌다.

비대위는 앞서 10일 오전에는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장을 면담을 촉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113-6구역 조합원 중 비대위 60여명이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30여명과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다.

조합별로 이 같은 내홍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역별 조합원 일부가 사업성 문제, 보상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 구역 모두 조합의 사업추진이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시 측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자율성 침해 문제로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성 재검토를 비롯한 건설사 수주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조합원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비대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합 측과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해 장기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본격 철거와 시공 직전 열리는 조합비 관리처분 총회만 남겨둔 113-5구역의 조합원들은 사업 철회를 위해 최소 마지노선인 75% 중 60%의 조합원 동의를 현재까지 받은 상태다. 사업시행 인가를 앞둔 113-6구역도 조합장이 사문서위조, 직원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판결을 받으면서 비대위는 재개발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113-5구역은 감정평가액이 구역 내에서도 천차만별로 다르고 대부분 주변 시세의 절반도 채안될 정도”라며 “이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수백억원이 오르다보니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 앞으로 늘어날 사업비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 김재기 집행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늘고 형평성도 없고 턱없이 부족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가중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재개발 철회요구가 확산되는 만큼 재개발을 허가한 시에서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합과 비대위, 경실련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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