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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구청사 발파 잔해에 석면

현장 20m 이내 토양서… 정밀조사 필요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수정구)은 석면관리협회에 석면여부를 의뢰한 결과 검출 사실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석면조사는 건물 발파 후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 5EA, 고형 5EA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 돼 이 중 고형시료 1EA에서 석면이 검출 됐다는 것이다.

석면 검출된 시편은 석면판으로 백석면이 10%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0.1% 이상 포함되면 석면함유물질로 보고 1% 이상이면 법적으로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서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합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동조사에 앞서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살수작업을 진행한 이후 채취한 토양시료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건조시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 중 석면시료를 포함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남은 잔해 철거 과정에서 주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석면 제조·사용 작업 및 제거 작업의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신 의원 주장은 철거공사 전에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성남시 발표와 상반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입찰을 통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했으며 낙찰가는 6억 650여만원과 2억 7천5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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