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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공장소 금연 조례 제정 내년 적용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비흡연자 건강 등의 일환으로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금연조례 제정은 관련법 위임 사항으로 관내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사람왕래가 많은 공공성 지역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시는 수정구보건소 등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자치센터 민원인(957명) 대상 설문조사도 마쳤다. 조사 결과 여성 91.1%, 남성 81.1%가 간접흡연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찬반여부에 대해 여성 91%, 남성 70.9%가 찬성해 조례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27.7%)부과가 가장 많았고 3만원(23.7%) 5만원(21.3%)순였다. 또 금연 지정 장소는 학교정화구역(33.9%), 버스정류장(28.1%), 어린이 놀이터(1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조례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안계일 시의원(현 도의원)대표 발의로 ‘금연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으나 임의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번 위임 조례 제정 이후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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