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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주범 알고보니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합동점검 결과 기준치 16배 초과… 서구 공기돔 설치 등 대책 강구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악취피해는 수도권매립지가 영향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배출업소 특별점검과 병행해 환경부, 시, 구, 한국환경공단, 고려대, 세명대, 서울시립대, 안앙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장 등 주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수도권매립지내 악취배출시설 점검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중심으로 악취진단팀을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부지경계 및 배출시설별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 결과 기존 시 보건환경연구원, 구에서 실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지 부지경계선 및 배출시설에서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이 매우 높게 확인됐다.

특히 당초 매립지 주변 사업장에서 많은 악취배출을 한다던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주변 업소에서는 3곳만 기준치를 초과했고 수도권매립지는 복합악취농도가 남쪽부지경계선 14배(기준 10배), 침출수처리장 669배(기준 300배),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448배(기준 300배)로 확인됐다.

또한 제2매립장 남쪽부지경계지점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0.32 ppm으로 기준치인 0.02ppm을 16배 초과하는 등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 수도권매립지가 주변지역 악취피해 영향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셈이 됐다.

이에 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등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 악취저감토록 조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매립지의 주요 악취배출요인인 제2매립장 악취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각 시설별 밀폐화 등 매립지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 근본적 대책을 마련키 위해 악취 전담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월별 악취저감 추진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최근 제2매립장의 경우 악취개선 추진사항 확인결과 당초 매립시설 차단막, 초화류 전면 시공, 매립가스포집시설 추가 설치, 공기돔 설치방안 검토 등 여러가지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요구사항 중 수해폐기물이 매립됐던 일부 매립블록에 차단막 시범 시공(전면시공 미확정), 간이소각기 10대 설치, 매립가스 이송배관 일부 교체 등이 개선사항의 전부로 주민들의 피해를 절실히 느끼고 개선하는 모습으로 보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는 내년 하절기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내 악취저감 개선조치를 완료해 올해와 같은 악취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저감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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