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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수상한 조례개정… 커지는 이권개입 의혹

도시계획조례 난개발 논란 불구 통과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 로비설 등 ‘특혜’ 소문 무성

용인시의회가 잇따라 도시계획과 건축조례 등 개정안을 심의처리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의 눈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조례의 경우 난개발 우려는 물론 일부 의원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이권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우선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연접제한 완화와 관련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한 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등을 개정한 내용으로 자연·수변 경관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한 것은 물론 건축물 높이제한을 기존보다 1층 4m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폭 보장했다.

이같은 조례 개정으로 성복·신봉·남사 등 경관지구로 개발규제를 받던 지역의 땅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적극적인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특정인의 재산권을 대다수 시민들의 환경권과 맞바꿨다’며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경사도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도 기존의 자연경사도 2.5도 완화에서 후퇴해 ‘자연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바꿔 결국 통과됐다.

이를 둘러싸고 상위법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해명에도 불구, 포곡·모현·보라·지곡 등을 둘러싼 개발업자들과 관련업계, 일부 의원의 막대한 이권을 노린 합작품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낳고 있다.

실제 수원과 성남은 자연경사도를 10도 미만으로 제한했고, 경남 김해시는 현 시장이 지역개발업자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연경사도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건축조례와 관련해서도 특혜조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해 녹지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골자로 J의원이 단독 발의한 해당 조례는 발의 전부터 수차례 특정인의 개인재산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국 통과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밖에도 역삼·역북지구 등을 둘러싼 일부 의원들의 사전투기와 공사개입설에 인쇄·광고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의혹 등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각종 의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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