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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반강제적 야자·보충수업 여전

전국 최초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 통과돼 공포·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등에 선택권이 주어지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학습권조례를 발의해 제정을 이끌어낸 노현경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시교육청이 학습선택권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외에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며,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어, 일선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행규칙 역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정 및 공포가 늦어져 학습선택권조례 제정에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시교육청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늑장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일선 학교에서는 학습선택권조례가 시행됐으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같은 상황을 알지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시교육청이 나서 세부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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