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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건설업 활성화 특단조치

50억 이상 ‘분할발주’·100억 미만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지원조례 개정키로… 수익개선 기대

평택시가 50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 발주와 함께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담은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의 양극화에 맞물려 지역건설경기가 하락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지역건설산업위원회’ 2011년 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는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분할발주’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하고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발주되는 평택지역개발사업 5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분할발주가 가능하게 되며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실적공사비 또한 제외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시 건설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시 관내 공장·아파트 등 대규모건설 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해당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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