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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항아리 채우기 ‘첫 단추’

정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국회 제출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통일재원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을 남북협력기금에 신설키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통일재원 정부안을 마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 제출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안은 남북협력기금에 남북 교류협력 등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계정 외 통일 이후 남북지역간 안정적인 통합 및 사회안정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통일계정을 만드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일재원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을 규정했다.

이 중 민간 모금이나 민간출연금은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모금이나 출연의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내년 기금운영계획이 작성, 국회에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2013년 기금운영계획 편성 때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중 얼마를 통일계정으로 적립할지 등은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 등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담았다.

통일부는 앞으로 20년간 통일계정에 55조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다. 이는 통일부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천억~277조9천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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