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29일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잠수기업자와 공모 키조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중간 유통 업자 신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공기압축기, 공기공급용 호스 등 무허가 잠수기를 배에 설치하고 키조개를 채취한 화성ㆍ안산 일대 어민들로부터 키조개 7만5천여개, 1억5천만원 어치를 사들인 뒤 시중에 팔아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신씨가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팔다 남은 키조개 1천800개와 불법잠수기업자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
한편 해경은 신씨의 진술과 장부를 토대로 불법잠수기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