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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국가배상 촉구’ 시의회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피해금액을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따른 경전철 사업 계약해지 지급금 전액 국비지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초래된 재정손실 책임 분담을 정부에 요구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책 강구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용인경전철 문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과 함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 부당한 민간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사업을 승인한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나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의 갈등으로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개통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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