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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셋방살이 서럽네

1년만에 임대료 15% 인상
배수·가스시설도 세입자 1억 들여 설치
수해까지 입었어도 계약 조항만… ‘억울’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재단 건물 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기본시설 설비는 미루고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30일 고양문화재단 건물 세입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고양문화재단으로부터 덕양구 어울림누리 식당 건물 1층 1년치 임대료로 7천6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계약 첫해 임대료로 6천600만원을 냈다. 무려 15.2%가 인상된 금액이다.

A씨는 영문을 몰라 재단 담당자를 찾아가 경위를 물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감정평가 후 임대료를 재산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같은 건물 2층도 임대해 3년째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왔던 터라 1층 임대계약 때 ‘임대료를 매년 재 산정한다’는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

A씨는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재단에 항의, 임대료 재 감정을 요구했고, 재단은 이를 수용하면서 감정평가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 A씨는 1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A씨는 1층 임대료가 7천70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조정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건물 임대 당시 배수시설이나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재단에서 해줘야 할 시설을 갖춰주지 않아 임대료 외에 1억원이 더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에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1층이 물이 스며들어 침수 피해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공기관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어려운데 임대료까지 너무 올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의 한 관계자는 “2009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매년 감정평가를 해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계약 때 반영, 임대료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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