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소폭 감액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총액은 8천441억7천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62억7천800만원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기관별 내년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4천742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천597억원), 경찰청(1천220억원), 대통령실(266억원), 법무부(249억원), 해양경찰청(106억원) 순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은 2000년 4천73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천647억원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83% 증가했다.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급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예산에선 전년대비 1.6%, 내년도 예산에선 0.7% 각각 줄였다.
하지만 비판의 대상인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유사한 예산항목인 특정업무경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49개 기관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6천491억3천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87억원 늘었다. 특수활동비 감액 규모의 3배 정도를 특정업무경비 증액으로 충당한 셈이다.
특정업무경비 규모는 경찰청이 4천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521억원), 법무부(370억원), 해양경찰청(331억원), 대법원(18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