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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동물 구조 24시간 출동

고양 응급구조 시스템… 경찰·소방서 협조체제

고양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동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위급한 동물의 응급구조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지난 9월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 기존 소방서의 동물구조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응급조치가 필요한 동물구조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응급구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6일 밝혔다.

응급 구조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로서 교통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동물,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동물에 한해 실시된다.

또한 응급구조 과정에서 주인이 있는 동물과 구조물에 갇혀 구조물의 파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 해 응급구조를 실시키로 했으며 응급구조는 24시간 운영된다.

단, 야생동물(노루, 고라니, 새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환경보호 부서에서 전담하는 만큼 별도로 응급구조체계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신고 받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했다.

발견 시 유기동물보호소(☎031-962-3232)로 연락하면 구조해 동물병원에 입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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