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주민환경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후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과 함께 주민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 앞에서 생존권보장을 위한 항의 집회를 열어 공장등록없는 불법시멘트공장 가동 중단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동균 대책위 위원장은 “장수마을이었던 고양시 ‘견달마을’에 건축폐기물업체와 레미콘회사가 들어서면서 한집 건너 암환자가 발생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 가동이 계속된다면 포승읍 주민들도 ‘견달마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만청이 서부두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분진, 사료부원료의 썩은 냄새가 인근 지역을 뒤덮어 주민피해가 극에 달하는데도 대책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며 “서부두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조속히 제거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청 등에 주민탄원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리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평택항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평택항 인근 마을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해 주민생활 건강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에는 3개의 시멘트 공장과 사료부원료를 제공하는 양곡부두, 잡화부두 등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