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천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인천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공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되는 체납자는 59개 업체 156억1천200만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체납자는 117명에 125억1천만원, 45.5%를 체납했다.

아울러 시는 이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독촉과 함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현재가지 납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이름, 업체명, 주소,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 체납자의 체납액은 단계별로 3천만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14명(6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난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억원(5.13%↑)이 증가했다.

이번 시세 체납액 372억원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지난 2006년도의 한 해 동안 징수금액인 36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체납자가 명예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