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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각종 총선 불법행위 엄단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3일부터 으로 선거전담반을 편성,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비리’ 등을 엄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공안검사, 수사관 등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경찰, 선관위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기관과 24시간 수시 비상연락를 취할수 있도록 해 선거사범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달 안으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선거사범 신고가 상시 접수될수 있도록 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금품 및 허위 비방, 공무원 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이같은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것이 평택지청의 방침”이라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법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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