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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허위구매 31억 빼돌린 부부 검거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근무하다 퇴사한후 옷가게를 차려 자신들의 옷이 팔린 것처럼 속여 회사몰래 판매대금을 가로챈 부부사기범이 적발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위 매수후 승인 취소, 이중 환불 등의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부인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씨와 A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 직원인 이씨는 A사에서 김씨 옷가게의 옷을 주문해 판매대금을 받은 뒤 A사 몰래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천여 차례에 걸쳐 3만~10만원씩 총29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2007년부터 최근까지 A사에서 자신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승인을 취소한 뒤 이를 숨기고 A사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2억여원을 환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08년 김씨가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쇼핑몰은 하루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 이들 부부의 범행을 오랜기간 눈치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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