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후 7개월째 용인시의회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정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의류판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 재판을 받고 있는 H의원은 한달 뒤인 5월4일 시의회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의결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나 본회의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H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월례회의에만 1차례 참석했을뿐,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중 휴가원를 내고 계속 불참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H의원에게 월정수당 250여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매달 360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다.
H의원이 신청한 의원직 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 현재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비 지급은 H의원에 대한 시의회 제명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법원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원의 사건재판을 할 예정이나, 유죄를 선고해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의원 신분유지와 관련한 본안판결에서 시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 의정비는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4일 H의원의 절도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으며, 신분 유지와 관련한 재판은 이 형사재판 선고 직후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H의원은 “분위기 때문에 시의회 회의에만 불참할 뿐 민원해결 등 다른 의정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