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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여성근로자센터 운영자 모집

고용평등사업 등 추진…협약일로부터 3년

고양시는 지역사회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상황을 유지하며,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 센터는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동 상담·고용평등사업·사회교육사업·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다.

위탁운영자 조건은 공고일(11월8일) 현재 시 관내 주된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 및 고용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고유 사무실 공간을 갖춘 단체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무실·상담실·교육장 총 면적이 49.59㎡이상이어야 한다.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서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수탁신청 운영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다.

신청접수는 공고기한 내에 시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우편접수 불가) 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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