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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추진

인천시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등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절키 위해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장애인단체, 민간인권활동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4~18일까지 15일간 11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미신고시설 3개, 개인운영신고시설 3개, 법인운영시설 5개에 대해 이뤄졌으며, 시설장애인간의 성희롱 1건을 발견, 즉시 숙소 이동배치 조치하고 시설 장애인이 학교재학 재가장애인에게 폭행 우려 사례 1건, 시설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 및 체벌 행위 4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개인운영시설 안전조치 미흡 2건외 미신고 시설의 강제적인 예배활동, 눈을 누르는 등의 체벌, 외출통제, 성폭력 우려 등을 발견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군·구에서 확인 조치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올해안으로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특히 동구소재 미신고 시설은 시설입소자(5인)를 타시설로의 전원 및 귀가 조치하고 지난 2일 폐쇄 조치를 완료 했다.

또한 부평구 소재 미신고시설 2개소는 시설폐쇄 조치 및 법정 전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시는 향후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하고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며,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설치와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 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배제,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추진,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불가 제도화,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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