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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금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인천시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15일부터는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피크시간대(오후 5∼7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나,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도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5일부터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한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 본부장은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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