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전후해 인천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부모님들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지 못한 선친의 토지를 찾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란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올해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에 나서 이달 현재까지 401건 721명의 신청을 받아 87명에게 344필지 189천㎡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 줬으며, 1일 평균 4,5건이 접수돼 조상땅 찾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조상 땅 찾기를 이용키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불과 1분 이내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름으로만 조회하는 경우는 전국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하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청을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가까운 시·도청을 방문 신청하면 해당 토지소재지 시·도로 이송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구비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 경우)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개선해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불편을 개선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인천부동산 광장’ 및 ‘미추홀콜센터(인천시내 120, 인천시외 032-120)’를 이용하면 신청방법 등 확인 및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문의 032-440-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