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 및 불법 침범행위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서한문을 랴오닝성(대련시, 단동시)정부와 산동성(청도시, 연대시) 정부에 전달했다.
송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지난 12일, 285만 인천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며, 이는 인천 앞바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이번 사건으로 한국 국민, 시민은 깊은 상처를 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91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던 양국에게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으며, 한·중 양국만이 아니라 시와 귀 시정부에게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는 서해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는 양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시장은 “불법 조업으로 우리시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해양 경찰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번 사건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 도시가 한층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285만 시민의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시는 서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랴오닝성(대련시, 단동시)정부와 산동성(청도시, 연대시) 정부 차원의 중국어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시정부 차원의 출해(出海)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