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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대응 촉구

인천시의회, 결의안 채택…정부·市 대책마련 요구

<속보>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다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이 사망하는 사태에 대한 국민적 규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해당지역인 인천 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재발방지 촉구 및 대안 마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본보 12월 19일 보도)이 랴오닝성과 산동성 시정부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데 이어 시의회 산업위원회도 지난 16일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해경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정부 및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중국이 수년째 우리 영해를 유린하며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두르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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