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들이 차량 절도와 가정폭력 등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경찰서는 사법연수생 A(33)씨를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2시20분쯤 일산동구 장항동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투고 있는 사이 택시를 몰래 빼앗아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약 2.5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산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기사가 다른 길로 들어서자 중간에 내린 뒤 다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택시를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두고 달아났으나, 운전석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한 장을 떨어트려 10일 뒤인 8월3일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사법연수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2일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 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A씨가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아이 앞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