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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道, 비위직원 징계시효 마찰

市 인사청탁 사건 5년 지나 처벌… 道 “2년 규정 어겨 부당”

고양시가 주유소 배치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직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조치한 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현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27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덕양구청 소속 6급 김모(46)씨는 지난 2006년 9월 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린벨트 내 주유소 6곳의 배치계획을 수립한 뒤, 시장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하고 인사를 청탁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법원은 김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가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결과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소멸됐는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로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을 뒤늦게 직위해제 한 점 등이 도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2심에서 벌금형 처분이 떨어졌는데도 2개월여 동안 직위해제를 유지해 급여 30%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도 감사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직무상의 행위이고 약식기소도 아닌 법정구속까지 됐던 직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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