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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특정해역 미철거 어구 등 2월경 강제철거

인천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서해특정 해역(덕적서방어장)에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이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오는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해야 하나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철거를 하지 않고 해저에 몰래 방치하는 어업인들이 있다.

이에 어구를 철거한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만이 많고 수산자원 회복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철거되지 않은 어구 등을 1∼2월경에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 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공고 중에 있다.

따라서 시는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할 계획으로 미철거 어구및 해저에 몰래 방치한 어구 등으로 인한 어업인 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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