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력피해 아동 및 여성들은 시 지방변호사회 여성위원회의 도움으로 법적분쟁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원을 받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7일 시는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와 시 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이하 인천여성변호사회)와의 ‘1기관 1변호사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의 폭력피해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협의회 회원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대부분이 법적분쟁 해결소지가 다분하나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인천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인천여성변호사회는 이미화 회장을 중심으로 30명의 여성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길옥연 회장을 중심으로 총 41개단체 115명의 회원이 지난 2009년에 구성돼 시의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홍보사업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이에 박덕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지원이라는 사회적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폭력피해 없는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한걸음 더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