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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이전 현실화되나

김진표, 軍공항 특별법 임시국회 저치 가능성 시사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과 주변지역의 지원근거를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에 위치한 군비행장은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도심 군비행장 이전을 계속 미루면 해마다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고,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IT·NT·BT 클러스터를 형성해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도 지난해 6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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