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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만5세 유아보육료 지원

지방세 납부·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 지정

평택시는 올해부터 세정, 복지, 보건, 식품위생, 농정, 일반분야 등 6개 분야 총 26개 항목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세정분야는 ▲새로운 지방세 고지서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한·미 FTA 관련 자동차세 세율 변경(인하)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 등록대상 확대 등이다.

복지분야는 ▲최저생계비 인상(3.9%) ▲장애인, 노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계층 만 5세 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항목이 달라진다.

보건분야는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출산 진료비 혜택(고운맘카드) 지원금 인상 등이, 식품위생분야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농정분야는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등 3개 항목 등이다.

또한, 일반분야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조건 변경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자동차보험제도 변경 ▲초·중·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등 6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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