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 이사 김모씨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활체육회 전 이사장과 전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며 “고질적인 공무원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2008년 2월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탈락했다.
성남시는 금품을 제공한 사무관 2명을 지난해 12월 직위해제하고 이중 징계시효가 남은 1명에 대해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 청탁과 공사 로비 명목으로 3천200만원을 받아 기소된 또 다른 생활체육회 이사 안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천2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