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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개 업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서구 검단지역(대곡동, 오류동)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업체를 적발 수사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고유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구청과 합동으로 서구 검단지역(대곡동, 오류동)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1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11개 업체 적발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기 단속은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검사를 실시,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에 들어가는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인천 특별사법경찰과 : 032-440-3378)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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