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키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시는 이 기간 매장면적 165㎡ 미만 중소슈퍼 등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위반 여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할 수도 있다.
또한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3개 품목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