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김충환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농지에 아크릴공장을 세워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김모(66)씨를 구속 기소하고, 허가나 신고없이 환경 관련업체를 운영한 박모(52)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크릴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파주시 야동동 밭에 공장을 지어 28년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다.
박씨는 파주 광탄면 계획관리지역에 신고없이 입지가 불가능한 염색가공업체를 설립, 오염 방지시설 없이 10여년간 공장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박씨는 그동안 수차례 적발돼 지자체의 원상회복 명령과 시설 폐쇄명령,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폐쇄명령을 무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