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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청렴도 ‘어쩌나’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들의 잇단 비리로 지역 교육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들의 비리에 대해선 관련 처벌규정 외에도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월 정년을 앞둔 A초교 교장이 노후 대책으로 3억원을 모으기로 하고 학교 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1천167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장은 컴퓨터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소, 학교 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20%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초교의 교장은 지난 9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평소 알고 있던 여성을 방과후 학교 업무보조원으로 채용, 학교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다가 시교육청 감사실에 적발되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여성은 컴퓨터 사용능력이나 학교 근무 경력이 없고 교장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고인 C고교 교장은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공사비 부당 지출 등 회계부정과 건설산업법 위반 등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도 퇴직을 앞둔 7명의 교장이 각종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경징계나 주의조치를 받는 등 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교육의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비리 연루 교장들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솔선수범해야 할 교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인천교육청의 청렴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비리 교장들에 대해선 관련 처벌 규정 이상으로 정책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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