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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소방서 노인·어린이 시설 자동 화재신고 시설 의무화

성남분당소방서는 다음달 5일부터 변경되는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 대시민 홍보전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노인·어린이 위한 노유자 시설은 규모 상관없이 초기진화 자동화재 신고가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했으며 건축허가권자를 소방관서장으로 올려 보다 까다롭게 했다.

또한 현행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이 2만㎡ 이상의 건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정했다.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자에 한하도록 했다.

장진홍 서장은 “사회복지시설, 고층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돼 인명과 물적 피해가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으로 관내 화재 취약 건물 46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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