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구 분구문제의 논의를 앞두고 분구 대상지역을 전국 3곳으로 한정,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했던 ‘용인 기흥 제외설’이 비수도권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주변에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경재)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달안에 처리키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태로,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논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경기도내 파주, 용인 기흥 및 수지, 수원 권선, 이천·여주 등 5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을 분할하고, 5곳을 통폐합하는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정개특위 의원을 중심으로 분구 대상지역을 전국 3곳으로 한정할 경우 ‘용인 기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주로 제기되면서 전국 통·폐합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1곳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분구대상을 전국 선거구의 3곳으로 할 경우 파주와 강원, 원주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가운데 세종시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한 위원은 “일부 지역의 주장일 뿐 가능성은 낮다”면서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