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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Smoke Free Zone 확대 운영

<속보>인천시는 올해 시정철학을 담은 사자성어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혼자서 하기 힘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도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Green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당신을 위한 최고의 감탄사 ‘금연 Halleh(할래)! Smoke Free Zone’ 확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비 흡연자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공공장소 1천660개소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운동 및 캠페인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하기 힘든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금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6개 광역시 대비 지난 2010년 인천시 흡연율이 26.9%로 1위를 기록하므로써 간접흡연율을 최소화하고 금연시도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올해 새해 간접흡연자의 피해없는 Smoke Free Zone(실내·외)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중에 금연 선포식을 실시키로 하고 금연서약서 작성, 담배모형 절단식 등 금연선포식 실시와 금연전도사 박재갑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의 금연 실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부서인 Smoke Free Zone(금연부서)을 지정 운영해 점차 시 전체를 Smoke Free Zone(금연구역)으로 확산시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성공을 위한 건강통장’을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출시함으로서 금연성공자에게 일반적금에 금연특별우대금리를 0.5%를 더하는 등 경제적 측면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혜 등에 대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연성공 부서에는 종무식때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다음달 공포되면 3월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1천281개소를 Smoke Free Zone(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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