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이모(7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고양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김모(7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이씨가 술을 먹으면 부인을 자주 폭행했고 수년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