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고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행사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련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원 구성의 지연이나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불발시 세비 안받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 김세연 비대위원은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여야 사정상 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세비를 받아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에 분과위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다가도 원천적으로 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분적인 세비와 수당 삭감도 검토된다. ‘국회 공전’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셈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든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현재 당규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시 국회의원이 겸직한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점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구조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실질적 공천권 행사인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