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때마다 폭주하는 전화 상담으로 통화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전화 미연결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상담사를 통해 지방세 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사상이 반복되자 그동안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전화상담 문의사항의 대부분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내용이라는 점에 착안해 ‘고양시 민원콜센터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상담을 위해 민간위탁업체인 시민원콜센터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법 개정 없이 추진이 불가한 관계로 접근방식을 달리해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ARS로 상담사 모니터에 직접 표출하도록 하고 상담사 모니터에 표출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보안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상담사가 개인과세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도록 상담 및 조회기록을 암호화해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별도의 예산과 인력충원 없이 대량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때마다 항상 발생해 왔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예전엔 민원인이 세무부서와 통화가 되지 않아 방문하고, 방문 후에도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따랐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방문민원이 많이 줄고 방문 시에도 즉시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해져 납세자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