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위해 홍보전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이 나선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에 따라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대수 32만8천438대 가운데 1만7천519대(5.3%)가 가입되 지 않은 채 운행하는 실정으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 미가입 때는 1일부터 158일까지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9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