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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얌체 주유소 기승

 

“가격을 내릴 때는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고, 올릴 때는 가리거나 숨기는 건 소비자 우롱이죠.”

직장인 이모(31·화성시 반송동)씨는 24일 출근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속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전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30ℓ를 주유했을때 5만8천원이었던 가격이 회사 근처인 수원시 팔달구 K주유소에서는 6만2천원으로 4천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영수증을 봤더니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70~80원 가량 비싼 ℓ당 2천58원이라는 휘발유 가격이 적혀 있었다.

주유소에 진입할 때 볼 수 없던 가격 표지판이 입구 안쪽에 작은 크기로 쓰여있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이씨는 “애초 입구에 가격이 제대로 쓰여 있었으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완전히 눈뜨고 코베인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란발 국제정세 탓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얄팍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 이씨처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주유소들은 인근 경쟁 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은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놓고 가격표시판을 숨겨 놓는 것은 물론 심지어 마네킹이나 나무, 시설물 등으로 교묘히 가격판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격 표시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거,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해야 하며, 주유소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해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면 안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2천원 돌파한 이후 가격표시판을 숨겨 놓는 등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상태로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씨는 “일부 주유소들의 얄팍한 행위로 결국 시민들만 골탕 먹는 것 아니냐”면서 “관할당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주유소 가격고시에 대해 날마다 단속을 할 수는 없다”며 “주유소 가격고시에 대한 위반은 적발 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주유소는 1회 적발시 경고조치, 2회~3회 적발시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 4회 적발시 천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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